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꿀팁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려보도로고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안내를 해드릴 내용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해드려 보고있는 공시가격을 보시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등에 대하여 조회 할수가 있는방법으로 포스팅을 해 드려 볼 거에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이랍니다. 그로 인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궁금하시던 분들이 많으셔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단에는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관련된 개념들이 정리가되어 있는데요. 시세와는 다른 과세의 표준이 되어 지는 해당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이기도 한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우선 부동산공시사격 알리미 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셔야하도록 할건데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보시려면 요기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동을 하실수가 있을 거예요. 이동을 하시고 나서 이젠 상단의 메뉴중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눌러주십시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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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러면 이렇게 나오도록될겁니다. 1.1일 기준이 있고, 6.1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공시대상물이 최근의 신축 또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측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해주시게되면 되겟죠. 그이전이라고 한다면 왼쪽의 버튼을 눌러주십시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하는방법은 상단에보시는것처럼 되어져있기도한데요. 가장 우선 희망 하시는 도시 지역을 선택해 주시고 단지까지 선택을 해준 후에 동이나 호까지 선택을 해보시면 실제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1월 1일 기준으로 매해 나와있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궁금하셨었던 단지또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안내 해본 방법 이용을 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어 지며, 시세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