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요약정리
어서오세요. 오늘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까합니다. 요번에 안내를 해보도록 할 정보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과 자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부합하다면 무조건 접수를 해야하는데요. 나라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해주시는 제도인데 주위 시세 보다도 저렴하게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현재 짓는 아파트나 주택은 퀄리티도 참 좋았어요.
가장 우선 선정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입주자격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져있고, 가입자가 무주택자여야 하죠. 또한 정확한 선정 기준이 있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어 지십니다.
입주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달리 되어 지는데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경우 주택이 지어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져있어야하죠.
또한 자산보유기준도 정해져있죠. 공공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는 부동산(토지+건물) 토탈하여 2억1550만원 이하 보유자여야 하여서, 자동차도 제한이 있죠.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해야하죠. 과세표준은 상단에 표를 참고 하세요.
또한 입주 조건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주로 일반공급 분에 대해 접수를 하게 될건데요.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여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데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약간은 갖춰지셨다면 입주 공고에 따라서 무조건 접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당첨만 된다면 시세보다 더 저렴하고 보다 더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첨 발표 이후에 자격심사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해본 내용 참고가 되었음녀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