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자산기준
오늘이 시간에는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보셔서 주택을 시세보다 더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주게되어지는게죠. 최대 30년 까지 임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전환이 되어지게 되지 않는다는점 참고를 하시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 제도에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국민임대주택 자격이나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있다는것은 이해가 되어질겁니다.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함이기도 한대요.
가장우선 입주자격을 알아볼겁니다. 보는것과 같이 입주자격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든가 무주택자여야하죠. 또한 그렇게된다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보셔야하게되는데요.
소득기준은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강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지십니다. 이 기준의 70%이해야 가능하다고해요. 근래 기준으로는 3인이하 337만원인데요.
4인 기준가구로는 70%가 377만원인데요. 또한 공급별 기준도 어느정도 다르네요. 60m2초과라면 전년도 소득의 월평균 100%이하여도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또한 보유해보고 있는 자산에 관련 되어진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 자동차를 보시게 되어져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여서 도함 1억2천600만원 이하셔야하지요. 또한 차량으로는 2465만원 이하셔야한데요.
이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게 된다고한다면 가장먼저순위에 의하여서 선발이 되어져요. 가장먼저순위는 분양주택의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되어지게 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에 관련된 가장먼저순위도 정해져있네요.
임대를 해보시는법은 현장이나 컴퓨터로 모집공고가 되어지시면 접수를 하시게 되고,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후 소득과 자산을 조사해주신 후에 당첨자 발표를 해보게되는 구조에요. 이번엔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