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3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각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제공하며,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4항)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과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하)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신청을 제한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통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부도, 법정관리 중인 경우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접수입니다. 접수 및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44-410-0608, 0607입니다.
기타 사항
지원금 총액은 2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은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